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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선고 2018다246262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다246262(본소) 사해행위취소

2018다246279(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육삼신, 최익준, 최잎새, 박동인

피고(반소원고)상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리드

담당변호사 윤경, 백창원, 나두현, 이봉순, 박동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052741(본소), 2017나2052758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9. 12. 24.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반소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9. 5. 14.자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인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2012. 5. 31.자 6개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가액반환(금 403,166,746원)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9. 5. 3. 위 확정판결에 따라 그 소송의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 403,166,746원과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는 상고심 계속 중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환송 후 원심은 위와 같이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심리 ·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연대보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본소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반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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