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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 2018다24626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반소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9. 5. 14.자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인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2012. 5. 31.자 6개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가액반환(금 403,166,746원)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9. 5. 3. 위 확정판결에 따라 그 소송의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 403,166,746원과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는 상고심 계속 중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환송 후 원심은 위와 같이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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