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73478호 판결에 따라 ‘10,060,853원 및 그 중 2,750,000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이 있다.
나. B의 부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9. 12. 17. 사망하였고, B이 C의 재산 중 2/11을 상속하였다.
다. B의 남동생인 피고는 2010.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7.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