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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577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액세서리 장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부산중앙지점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7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 대한 할부금 납부채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넘겼다가 제3자가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고 차량도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도 피해를 입었을 뿐이지, 피고인이 이미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700만원을 편취하지는 않았다)과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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