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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누6463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6. 8. 9.부터 2008. 12. 29.까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는 2008. 5. 22.부터 2009. 12. 24.까지 각 자동차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1, 2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2015. 11. 23. 현재 관세 등 합계 약 52억 원을 체납하였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2016. 2. 21.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9호증, 을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한 집행이 종료하거나 행정처분 자체에 정하여져 있는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1999. 2. 23.선고98두14471판결 참조).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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