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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7309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년 2월경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 합계 179,392,840원을 체납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4. 7. 31.부터 2015. 1. 3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6. 7. 31.부터 2017. 1. 30.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고, 2016. 8. 22.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한 집행이 종료하거나 행정처분 자체에 정하여져 있는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1999. 2. 23.선고98두14471판결 참조).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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