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4. 7. 31.까지 부산 E에 있는 F 토지 관리과 소속 G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법률 위반 중개업자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8. 1.부터 현재까지 는 부산 시청 H 과에서 근무 중인 6 급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경 위 F 토지 관리과 사무실에서, 「I 시행사, 건축허가도 없이 사전 분양 논란 - F 건축 계획안 재심의 결정, 일부 예약자, 계약금 부분 납부」 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위 신문기사의 본문 내용 중에는 “F 관계자는 ‘ 통상적으로 상가는 분양 승인을 받기 전 사전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분양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실체가 없는 건축물 분양 광고도 허위 광고로 법적인 조처를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평소 J 개발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피고인은 위 신문기사에서 I 분양 광고를 문제 삼고 있고,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 지도 ㆍ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I 분양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빌미로 K에게 찾아가 F 공무원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상가 분양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1. 경 부산 L에 있는 K 운영의 ‘M’ 사무실로 찾아가, K에게 “F에서 단속을 나왔다.
나는 F G 이다.
인터넷에 I 분양광고가 올라와 있어서 그 단속을 나온 것이다.
아직 건축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분양광고를 하는 것은 과장광고다.
광고를 올린 부동산 사무소가 어디냐.
나중에 거기에 가 봐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M의 I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체를 단속하려 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그에 대하여 K은 피고인에게 “ 부동산 중개업체가 단속을 당하면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