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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7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1:43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 다 죽여 버린다.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7.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상해 등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배상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일반상해의 감경영역(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징역 2월 이상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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