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929, 3706(병합), 4164(병합) 사기방조,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사
양성필, 유광선(기소),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1929]
피고인은 2019. 10, 20. 인터넷 'B' 사이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지시하는 대로 재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위해 알려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입금된 돈이 대출회사 자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도 알아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장소를 알 수는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대검찰청 F검사다.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휴대전화 IP 추적을 위해 어플을 설치하고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300만 원을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599,5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400,500원을 K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휴대폰 미납 요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장소를 알 수는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9%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 중 199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한 후 휴대폰 미납 요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 고단3706
피고인은 2020. 7. 1. 16:07 경 의정부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64]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R에게 "배 틀그라운드 게임 계정을 5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서(증거기록1권 11, 2권 11쪽),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70쪽), 계좌거 래내역(증거기록 1권 204쪽)
[2020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 고단 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93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다. 피해자 L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어 일부나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C형 간염을 앓고 있어 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