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0:40경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평택시 C빌라 3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내 남편이랑 바람피운 년이 네 년이지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맞은편에 있는 E원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자 “저년 잡아. 저년이 나쁜 년이야.”라고 소리치며 평택시 비전로 27 (비전동)에 있는 평택시립도서관 앞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4)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치료 의사 G 면담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9, 10면, 제68~7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