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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5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5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1. 11: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역 앞 N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O 경로당의 회장인 P에게 “거기 경로당 총무로 일하는 E씨 부인이랑 내 남편이랑 년 놈들이 간통을 했어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 11:00경과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경로당에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취사원으로 근무하는 Q에게 “아줌마, 거기 경로당 총무로 근무하는 E씨 있죠 그 사람 부인이 내 남편이랑 간통을 저질렀어요”라고 각각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16. 1. 27. 11:00경 위 Q에게 재차 전화하여 “여기 총무 마누라가 내 남편이랑 간통을 한 증거로 속옷이랑 휴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만 원 줄테니 E씨 집주소랑 차 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D, Q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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