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3.28 2018노165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과 재범위험성 평가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욕설과 폭행을 가하거나 구강 성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화가 나 적지 않은 양의 맥주를 마신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역광고지를 통해 알게 되어 동거하면서 혼인신고까지 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어왔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