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 로부터 현재까지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비교적 고령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던 초범인 점, 원심에서 700만 원, 당 심에서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해자 유족들과 사이의 갈등이나 교통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