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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돌발 상황을 예견하며 대비하는 등의 높은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기대됨에도 이를 저버린 데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가 비가 오는 야간에 무단횡단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크고,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원심에서 100만 원, 당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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