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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3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 한 명은 상해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를 당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과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은 위 유족들과 한 합의( 산재 보험금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에 따라 원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합의 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서도 유족들이 받은 산재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합의 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2 항(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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