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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감정가액의 적용 범위 및 그 이후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22 | 상증 | 1993-11-11
문서번호

법인46012-3422 (1993.11.11)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와 같이 거래당시로부터 6개월 전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수 있는지 여부

○ 감정가액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거래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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