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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7구10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하집1987(4),714]
판시사항

노동조합원의 행정청에 대한 노동조합임원개전명령신청권의 존부와 행정청의 법률상의 의무

판결요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에 기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한 상태가 외부화, 현실화된 경우에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그 소송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가 존재하기 전제요건으로서 법령상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응답의무 즉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인데 노동조합법 제32조 를 근거로 행정청에 임원개선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임원개선명령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청권에 기한 신청이 아니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전태창

피고

인천직할시장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1987.3.17.자 임원개선명령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로서 소외 부평여객버스노동조합의 대의원선출을 위한 선거가 1987.1.17.실시되었으나, 대의원선출정원 13명 중 3명만이 선출되고 나머지 10명이 선출되지 아니하여 동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1987.1.18. 제2차투표를 실시하기로 선포하고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무기연기 되어 있어 동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노동조합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1987.3.17. 임원개선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여지껏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법 제322조 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1987.3.17.자 임원개선명령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의 확인을 구한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에 기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한 상태가 외부화, 현실화된 경우에 그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그 소송대상인 행정청이 부작위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법령상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응답의무 즉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2조 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에게 그 해상명령신청이나 임원개선명령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 를 근거로 피고에게 임원개선명령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에게 임원개선명령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이는 법령의 의하여 인정되는 신청권에 기한 신청이 아니므로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임원개선명령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그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원고는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신청으로 피고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 이규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소외인이 1987.9.7. 위 조합직장을 자진 사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미 사퇴한 임원에 대한 개선명령신청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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