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사로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 원무부장으로 보험금 및 요양급여비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질병이 없거나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위 의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위 환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록 및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사기(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0.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A은 환자로 찾아 온 G을 입원 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G으로 하여금 통원치료를 받게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였다.
그 후 위 G이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 B은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온 위 G에게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위 G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6만 원을 교부받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6. 25.경부터 2010. 11. 8.경까지 총 969회에 걸쳐 위 G을 비롯한 388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