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의원’의 관리의사, 피고인 B은 위 ‘G의원’의 사무장, 피고인 재단법인 C은 2012. 7. 11.경 위 ‘G의원’을 개설한 자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G의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질병 내지 증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 처리를 하고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입원 환자들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9.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환자로 찾아 온 H이 사실은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허리 통증에 불과함에도 2013. 1. 31.경까지 H을 입원 환자로 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초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 2013. 2. 15.경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마치 H이 2013. 1. 19.경부터 2013. 1. 31.경까지 1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H이 보험금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H 등 63명이 초진 외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서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