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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 량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해 물탕 골목 앞 도로에 부터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23 부 평 4동 천주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6:00 경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23 부 평 4동 천주 교회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흥 로터리 쪽에서 부평시장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갤 로 퍼 승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승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61 세), 피해자 F(62 세), 피해자 G(63 세), 피해자 H(66 세), 피해자 I(65 세), 피해자 J(5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동승자 E 진단서 제출)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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