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1831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