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60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는 기소 전에 이미 200만 원을 치료비 조로 지급한 데 이어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킨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게 주인을 폭행하고 옆에서 이에 항의하던 목격자까지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이상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아직 중상을 입은 피해자 C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