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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1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주 사소한 이유로 연약한 여성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가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데다가,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는 점, 무엇보다 검사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는데, 그럼에도 원심이 또다시 위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줄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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