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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76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아직 피해 업주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전력이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본건으로 인해 별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집행까지 마친 점, 사안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만취하여 벌인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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