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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요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먼 길로 돌아간다고 오해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아서 사안이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제는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별건 상해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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