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0면 제21행 “선고받았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F은 서울고등법원 2014노59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F이 원고로 하여금 B를 통하여 E에 간접적 거래방법으로 신용공여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자본시장법위반죄 유죄 취지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4도15377호로 계속중이다.”를 추가한다.
② 제11면 제21행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을 “19, 22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③ 제12면 제3행부터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증액은 원고가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고 B는 E에 그 보증금 상당액을 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B에 대한 신용위험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는 원고가 대주주인 E에게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로서 연계거래를 통한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제13면 제11행 “형사판결”을 “형사 제1심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