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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410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5. 11. 21. 11:03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내 통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교차로의 좌측에서 원고차량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해 들어 온 피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주차장 기둥을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9. 이 사건 제1, 2차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5,418,8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차량은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였고,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원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원고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정상적인 궤도로 우회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중앙선을 넘을 정도로 크게 우회전하였으며, 피고차량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이 사건 제1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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