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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7 2015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5고단653] 피고인은 2015. 6. 23.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세잔베르체 빌라 부근 골목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도1어린이공원 옆 도로까지 1km 가량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5.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동아타운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림교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카렌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3,666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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