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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정121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7. 0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못 일어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등이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기사와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짜바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7. 03:4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안내데스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 쳐 안내데스크 전면 인조대리석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1.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7. 0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소지 및 착용하고 있던 가방과 시계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켓을 벗은 후 오른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남아서 한 다이 하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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