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정15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6. 10. 15. 10:05 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 구청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를 알지 못하는 C이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