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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8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36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55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2 행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로, 3 행의 ‘ 범죄 경력 조회 ’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로, ‘ 개인별 수용/ 수감 조회 ’를 ‘ 개인별 수용 현황 ’으로, ‘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를 ’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 확정 여부 확인)’ 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 항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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