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1년 경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C 등이 상습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가장ㆍ은닉을 도와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가장 ㆍ 은닉한 범죄수익 등의 규모가 총 6억 6,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3억 3,900만 원에 이르는 점, 수많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C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안의 사회적 중대성, 유사 사건에서 양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