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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17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상습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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