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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3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2:4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만 집에 가세요.

”라고 말하며 밖으로 안내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3: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양팔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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