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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39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동을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를 성장 이후에까지 남길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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