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 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6. 20:00 경 남양주 C 아파트 105동 1203호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인 D(7 세) 의 밥을 챙겨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발로 방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이불 안에 숨어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짓밟아,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19: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인 E와 대화 중 끼어든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아동 학대현장조사
1. 폭행 부위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 인의 변소대로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아동 학대행위는 그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