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123,048,649원 및 그 중 96,368,649원에 대하여는 2016.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A가 3/9. 원고 B, C(개명 전 이름 H), D이 각 2/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재 I빌딩의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 E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계약이행채무 및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① 피고 회사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원고들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선금] ① 원고들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