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인천 서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F은 2008.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5. 14.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이후 2016.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1순위) 및 상대적 소액임차인(3순위)으로서 합계 16,000,000원(= 12,000,000원 4,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주식회사 F의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전부채권자(4순위)로서 22,981,89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의 피담보채권은 위 임의경매절차 이전인 2009. 8. 19.경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근저당권자의 전부채권자로서 배당받았으므로 그 배당금 22,981,895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제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소액보증금 11,000,000원 =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던 소액보증금 27,000,000원 - 실제로 배당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