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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자 90다카315,322,339 결정
[건물명도등][공1990.7.1.(875),1229]
AI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까지 배당받았다면 이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판시사항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소액임차권자가 임차보증금 상당 금원까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개정 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1990.3.5. 법률 제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까지 배당받았다면 이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를 갖게 된다.

원고(반소피고), 신청인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대방

유희남 외 1인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로서 소외 안명부 소유였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5.6.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7.5.4.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그 무렵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는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유희남은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 경락대금완납전인 1986.8.19. 위 안명부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2,5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입주한 다음 같은 해 9.5.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한다) 김병희는 같은 해 9.29. 위 안명부로부터 역시 이사건 주택 중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2,5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해 10.15. 전입신고 를 마쳤으나 피고들의 위 임의 경매절차에서 각 소액임차보증금에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가 1번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비용, 체납국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경락대금 33,129,000원 전부를 교부받은 사실을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락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그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비록 피고들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받아간 이상 원고로서는 위 각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개정 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피고들이 배당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까지 배당받았다면 이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 득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소액보증금 상당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은 소액임대차 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을 경락받은 경락인에 대하여는 비록 우선변제권있는 소액임차인 이라 할지라도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이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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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1.24.선고 89나2667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