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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07 2016고단21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6. 경 충남 서천군 C 외 8 필지에 있는 임야 부근에서 폐 그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물 끈을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D 등 다른 사람들의 소유인 합계 13,927㎡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피해금액 산출 조서, 등기부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면적이 넓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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