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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6 2013고정3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삼척선적, 5.3톤, 연안자망) 소유자겸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4. 30. 09:00경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정라항 계류지에 정박 중인 C 갑판상에 2중 이상 자망(3중 자망) 25닥을 단순 적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중 이상 자망 적재 관련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중 자망 이상의 어구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인데, 2013. 2.경 투망하였던 그물을 부표를 분실하여 미처 양망하지 못하다가 2013. 4. 29.경 이를 찾아 양망하게 되었고, 같은 해

4. 30.경 그물을 정리하여 이를 창고로 운반하려던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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