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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440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19:20경 부산 북구 C 2층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뭔가 전해 줄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2층 주택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으나 불응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이 퇴거요

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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