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9 2019고정2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빌딩 2층에 소재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9.부터 2017. 12. 1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소속 근로자 6명을 2017. 12. 13.에 폐업을 이유로 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하면서 D의 30일분 통상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무기간’란의 각 기재내용은 “2017. 12. 9. ~ 2017. 12. 11.”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근로자 6명의 30일분 통상임금 합계 14,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급상여대상, 답변서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