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3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라는 종교 단체의 건축 위원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2010. 10. 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단체의 건축 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단체의 건축기금이 들어 있는 계좌를 관리하여 그 건축기금을 보관하던 중, 2011. 1. 17. 서울 강서구 초원로 35에 있는 수협은행 방화동 지점에서, 위 단체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L )에서 현금 150,706,71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M) 로 입금한 뒤 대출 이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8,500,67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2억 28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향후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