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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1 2015가합2326
유치권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매매대금) ① 토지 매매대금은 평당 1,000,000원으로, 총 금액은 향후 정확히 측량된 갑(B)의 소유 토지면적에 따라 가감한다.

- 토지면적: 15,931평 - 매각대금: 15,931,000,000원 ② 제1항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 없이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대금 지급일은 본 사업부지(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기타사항) ③ 을(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 지급된 비용과 그동안 추진한 사업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갑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원고는 2014. 12. 4.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B을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93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안성시는 2015. 6.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9. 17.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은 B을 대리하여 2015.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토지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이는 2015. 9. 18.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디비엠제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엠제이’라 한다)는 2015. 11. 9.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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