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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68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3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7. 1. 20.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다만 월 차임을 2010. 1. 20.부터는 월 140만 원, 2013. 1. 20.부터는 155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6. 1. 20.로 명시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6. 및 2016. 2. 12.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1. 20.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남용하여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인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청구권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그 인도청구권행사를 저지할 법률적인 사유로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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