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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은월사거리 앞 도로를 봉원사거리 방면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택시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87,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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