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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고정24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B 건물 3 층에서 ‘C 정형외과’ 의사( 원장) 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D(48 세) 은 C 정형외과에 2016년 12월 12일과 12월 29일 2 차례에 걸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위 병원에 요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D을 상대로 X-RAY 촬영결과 허리 기립 근 쪽의 근육통으로 판단하여, 전기치료, 열 치료 등의 물리치료와 근육 신경 주사( 국소 마취제 성분- 리 토 카인 )를 주사기에 투입 후 요추 부 부위 5군데에 찔러 넣는 식으로 치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 D에게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또 다시 시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인 피고인 로서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D에게 향후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척추의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2. 과 2016. 12. 29. 2회에 걸쳐 D의 요추 부 부위 5군데에 근육 신경 주사액을 투입한 주사기를 찔러 넣는 방식으로 치료 행위를 하였던 사실, D은 2016. 12. 31. 이른 새벽 E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던 점, D은 2017. 1. 24. MRI 검사를 시행 받은 결과 척추의 골수염( 요추 부) 및 황색 포도 구균에 의한 패혈증 진단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국소 부위의 염증, 척추 골수염, 패혈증은 근육 신경 주사로 인한 직접 전파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피부, 치주염, 콧속 등 다른 부위의 내재 균이나 감염으로 인하여 혈행성 전파로 발생할 수도 있는 점, D은 2016. 9. 12. 경 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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