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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누57195
조건불이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8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④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 22. 및

6. 30. 유선통화로,

6. 27. 및 2017. 7. 5. 서면으로 원고에게 근로조건 이행을 권고하고 불응 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시 원고에게 같은 내용을 고지하는 등 이 사건 처분 전에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하여야 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는, 구체적인 처분사유의 발생 이후 해당 처분이 있기 전까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처분사유가 발생하기도 전에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기준 내지 처분의 가능성에 대한 고지만으로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과연 이 사건 처분사유(원고의 무단결근) 발생 이후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5호증의 29,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거나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지정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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