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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8 2019구합6871
자활근로 참여중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B센터의 C에서 유급으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근무하였다.

원고가 자활근로를 하는 기간 동안 ‘사업방해, 다른 자활근로 참여자 및 운영진과의 마찰, 여성 운영진에 대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문자 발송 등’이 문제되었다.

피고는 2019. 3. 12. ‘원고가 지정된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활사업 참여 중지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조건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사전안내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원고는 B센터에서 사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D 팀장과 E 실장과의 상담 내용을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참여중지 사전안내 절차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원고와 같은 차상위자활대상자에게는 해당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방해, 여성 운영진에 대한 성희롱 등 불성실한 자활근로 참여 태도로 인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

관련 규정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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